이 영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2.28>
제2조(설립인가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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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설립발기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·12·31, 1999.3.3, 2003.3.12, 2007.2.28, 2009.12.22>
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주소·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
2. 설립취지서 1부
3. 관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
4. 정관 2부
5. 출연재산의 소재지·종류·수량·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6. 부동산·예금·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·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
7.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
8.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(사진 첨부) 및 임원취임승낙서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) 각 1부
9.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
10.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(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) 1부
11. 시설현황(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1부
12.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
②시·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3.3, 2003.3.12>
③ 삭제 <1999.3.3>
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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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3.3>
제4조(시설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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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.
1. 사무실
2. 회의실
3. 강당(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)
4. 전시실
5. 도서실
제5조(시설의 이용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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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·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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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3.3>
제7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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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3.3, 2003.3.12>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
4.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
②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3.3, 2003.3.12>
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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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7·12·31>
제9조(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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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. <개정 2003.3.12, 2007.2.28, 2008.2.29>
[전문개정 1999.3.3]
[제목개정 2003.3.12, 2007.2.28]
제10조(경비의 보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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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,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